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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국민연금이 미납됐을 때 불이익과 해결방법

by 오늘부터 다시 시작 2023. 8. 18.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국민연금이 미납됐거나, 미납액이 생각보다 커져서 불안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의 미납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미납금액이 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확한 나의 국민연금 미납금 확인방법

먼저, 미납액을 체크해보시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C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보험료 납부 -->보험료 조회/납부

미납금이 있는 경우, 'N'자로 표기됩니다.

지금 나의 국민연금 미납금을 확인해 보세요. 

 

 

2. 국민연금 미납액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

 

공고롭게도,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은 최소한 10년을 채우셨을 경우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므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 미리미리 미납액을 납부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며, 61~65세 이후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61세나 65세 이후에 노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최소한의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반환일시금)됩니다. 

 

 

장애 연금

 

장애 연금의 경우, 의사로부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상태에 대해 처음으로 진단받은 날(초진일)로 부터 6개월 이후부터 첫 연금액 지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금액은 평생동안의 평생 소득을 근거로 책정됩니다.

 

장애 연금의 대상자는,

-18이상 60세 미만의 연금 가입 대상자로, 이 기간의 1/3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처음 진단받은 날(초진일)이 가입기간(18-60세)의 10년이 넘었고,

-장애 진단 받은 날로부터 5년 전부터 진단 받은 날 동안 낸 보험료가 3년 이상이고,

-체납 보험료가 가입기간(18-60세) 중 3년 미만일 때만 지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일을 모르시겠다면, 위에 1번 내 연금 확인하기와 아래에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유족 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국민 연급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 연금의 60%를 해당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 연금의 대상자는, 

-지급 결정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8-60세 미만(가입기간)의 연금 가입 대상자로, 지급 결정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이 기간의 1/3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지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일을 모르시겠다면, 위에 1번 내 연금 확인하기와 아래에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반환일시금)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일

 

 

3. 국민 연금 미납 해결방법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예외 신청이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그 기간동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납부가 불가능한 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시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 연금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미납액 분할 납부

 

지역 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국민 건강 보험 공단(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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