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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오늘부터 다시 시작 2023. 8. 24.

고용 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 지원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 2023년 사업 운영 지침 주요 변경사항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직원 수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청년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 15세~34세의 취업 애로 청년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자립 지원 필요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후 2개원 미만인 자 제외)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가족, 외국인, 중앙부처 및 지방 자체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고 최초 채용 후 2년을 근속 할 시 4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총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요건

1.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은 고용된 기업이 운영기관과 연결되어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청년이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지나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첫 1회차때 한꺼번에 6개월 분(360만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3개월에 한번씩 신청하게 되고, 2회차에는 3개월 분 180만원을 됩니다.  12개월 이후부터 24개월까지는 2개월에 한번씩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2. 지원금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한 청년과 신청 기업의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3개월간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재로 3개월 분 지원금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청년의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넘겨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업의 조건)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확실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청년은 그 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보조금 금액 계산의 예>

해당 청년이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초 지급일 6개월에 1회차 때 밀린 6개월 분 360만원을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 2회차 180만원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 1개월치만 지급됩니다.

 

참여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원하는 지역에서 운영기업을 살펴보고 문의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알아보기

 

 

지원 대상 기업

-장려금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예외의 경우>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공공기관, 임시직이나 일용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중이거나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 등의 이유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 됨.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 심사 기준>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이 넘었을 경우, 연매출액이 최소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단, 2021년이나 2022년의 연매출 중 택일 할 수 있슴)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먼저, 운영기관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고,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부터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단,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따로 참여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승인

신청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승인을 받고, 운영기관이 승인된 기업과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2.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은 지원 대상 청년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이 10일 이내에 승인(중도에 퇴사 시에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 부터는 3개월 단위, 12개월 부터는 2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나에게 가까운 운영기업 바로 찾아보기>

 

3. 2023년 사업 운영 지침 주요 변경사항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3.5월)이 2022년의 사업 운영 지침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1. 2022년에는 월 8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했었는데, 2023년에는 최초 1년간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을 할 때 48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업 애로 청년과 북한 이탈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3. 참여 기업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었는데,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이 넘었을 경우, 연매출액이 최소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단, 2021년이나 2022년의 연매출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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