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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by 오늘부터 다시 시작 2023. 8. 25.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국토 교통부에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서비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이니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일 때
단, 채권양도협악기관 소유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의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소유자이고, 본인이 그 집에 현재 세대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를 준비하고 있다면, 예비 세대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이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방은 각자쓰되, 나머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투룸, 쓰리룸 같은 것들입니다.
 

3.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 담보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 세대원 전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예정이나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도 중복 불가
 

5. 소득

 
부부합산 세금 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 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휴직 직전 
*휴직자의 소득: 신청일 기준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년의 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6. 자산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7. 신용도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특수기록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일(월세에서 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용 면적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m2 이하의 주택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
단, 만 25세 미만이고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m2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2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이고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일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가능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증액후의 총 보증금의 80% 이내
 
 

 

2020.5.8~20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가 적용된 계좌는 변경 전 기준 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대출가능하며, 연장 시점에는 그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한가지만 적용되는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연 1.0%의 추가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의 추가 우대
 
2. 중복적용으로 금리 우대 받을 수 있는 경우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추가 우대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의 경우 연 0.5%, 1자녀인 경우 연 0.3% 추가 우대 금리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단독 세대주는 연 0.3%의 추가 우대 금리 적용
 
 

 
 

2년이나 총 4회 연장되므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단,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음(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50%까지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갚는 혼합상환 방식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지급 후 주택취득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이용기간을 중도 목적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업무 취금 은행 직접 방문

 
 

 
 
 

 

1.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자이면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필요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4. 소득 확인 서류

-(근로 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의 확인날인이 있는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중 하나 선택
 
-(사업 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하나 선택
 
-(연금 소득)연급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자란? 최근 3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간주
 
-주택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각 은행의 대출심사담당자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으로 전화하셔서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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